‘아키에이지 워’, 장르적 유사성 벗어나 IP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며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2021년에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리니지’ IP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dmseo@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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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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