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불복 “행정소송 준비중”

(사진=카카오모빌리티)/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카카오모빌리티)/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며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유감 표명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 아닌 소비자 우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 및 해석과 입장이 다르다”며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의 배차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배차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며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며 “전 세계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dmseo@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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