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인물, ‘리그 오브 레전드’ 도용 게임 심사 통과 항의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개최한 이용자 간담회에 라이엇 게임즈 직원이 참석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 인물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지적재산권)를 도용한 게임을 심의에서 무사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게임위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즈측은 “내부 확인 결과 참가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17일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서 비공개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게임위가 사전 등록을 통해 선발한 41명의 이용자 뿐이며, 이 중 20여명이 실제 간담회장에 들어갔다. 기자와 게임사 직원은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간담회가 끝난 후 관련 커뮤니티에는 “라이엇 게임즈 직원 1명이 참석한 것 같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게임위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사람이 나서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게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 게임이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취득하면서 당사가 피해를 입었다. 게임위가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지난 해 다른 게임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들에 등급분류를 내준 것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한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배경음악을, 다른 게임은 스마일게이트RPG ‘로스트아크’의 아이템 이미지를 베껴 논란이 됐다. 이 중에는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 챔피언 르블랑, 잔나, 나미 등의 일러스트를 가져다 쓴 게임도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게임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작사가 이 사실을 숨긴다면 게임위가 심의 과정에서 일일이 걸러낼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위의 검수 과정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 라이엇 게임즈가 참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은 게임사와 게임위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 직원이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라이엇 게임즈는 “커뮤니티에 퍼진 내용을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 확인 결과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없었다. 이용자들을 위한 자리인만큼 게임사가 참석할 수도 없다. 참가한 바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객을 게임사에서 일반 게임 이용자로 확대하고, 향후 이용자와의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게임위가 지방 이용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dmseo@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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