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관심 높아져
환경부,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환경보건지표 등 추진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 및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 및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 및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환경보건 기반 구축 체계에 대해 위와 같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부터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환경보건지표와 건강영향평가등을 도입해 환경보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2009년부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중

환경부는 환경유해물질의 분포와 영향요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조사해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환경보건법에 근거, 2009년부터 만 3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생체(혈액, 소변) 내 유해물질 분석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제5기(’21~’2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을 포함한 64종의 환경유해물질을 선정해 체내 농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750명의 임신부(태아)와 임신부가 출산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러한 환경유해인자가 영·유아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장단계별로 추적 조사하는 ‘산모·영유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통해 산모의 체내 유해물질 농도,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 아이의 체중과 신경인지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통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임산부 7만 명을 모집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성장발달, 신경인지발달,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국민 등),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유해물질과 영유아 건강영향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각 물질별 권고기준과 출생아의 성장단계별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보건지표·건강영향평가 도입

환경관리 및 정책 적용에 있어서도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관리효과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환경보건 문제 및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지역사회 환경보건 평가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 환경보건 수준 및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환경보건지표 개발 지침 마련 및 지표의 산출방식 표준화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 실내공기, 기후변화, 화학물질, 수질의 5개 분야 27개 환경보건지표를 산출하여, 최근 대한민국의 환경보건지표 Fact sheet 2020을 발간했다. 이를 통하여 지역 간 환경보건수준의 비교·평가 및 각 지역의 환경보건 취약 분야를 확인하는 등 국내 환경보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여 개발사업 시행 전에 물리적 환경영향 이외에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까지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의 국내 도입을 추진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크게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2021년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방법인 ‘계획 적정성 평가’를 마련해 정량평가인 위해도평가를 보완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 기협의 사업장 중 현재 개발이 완료된 일부 사업에 대해 사후검토를 실시하여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제도로 인한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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