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단속 대신 계도 진행하기로
자율에 맡긴 1회용컵 금지...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개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장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사진은 개인카페 매장 이용객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 후 카운터에 반납한 모습. (곽은영 기자 2022.5.29)/그린포스트코리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개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장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사진은 개인카페 매장 이용객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후 카운터에 반납한 모습. (곽은영 기자 2022.5.29)/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4월 1일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단속 대신 계도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다.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단속 대신 계도 진행하기로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그동안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재개하기로 한 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였다. 코로나19 전후 지자체 공공선별장 폐기물 처리량 기준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류는 전년 대비 19% 늘어났고, 발포수지류와 비닐류는 동기간 각각 14%, 9% 증가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에서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3월 말,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자율에 맡긴 1회용컵 금지...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

문제는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결정이 최근 시행이 유예된 ‘1회용컵 보증금제’와 맞물리면서 소비자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업체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9일 국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서울역사점과 서울역동자동점을 방문했다. 서울역사점 매장에서는 방문객이 앉아 있는 테이블 두 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에게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음료를 갖고 앉아만 있다 가겠다고 말하면 제지할 수가 없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건 안 되지만 그러다가 마시고 가는 분도 있긴 하다. 수시로 확인 후 고지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서 구매 후 갖고 온 1회용 플라스틱컵 취식까지는 제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이 많다”고 덧붙이며 현장 내에서도 혼랍스럽다는 반응을 전해왔다. 

개인카페는 어떨까. 같은 날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개인카페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매장 이용자 전원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이용 중이었다. 카페 방문 이후 떠날 때는 사용한 1회용컵을 카운터에 반납하고 돌아갔다. 

카페 관계자에게 1회용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우리는 아직 1회용컵을 사용 중이다. 기본적으로 머그잔에는 제공하지만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요청하면 그냥 준다”고 말했다. 재차 1회용컵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환경부는 1회용컵 사용금지 규제 위반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사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한 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도로 바꾼 것인데, 이는 최근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에 대한 우려와도 맞물린다. 

일각에서는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질이 코로나19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기다리며 단속 대신 계도만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법이 정확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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