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실가스, 전년보다 6.8%p 더 줄어 30.3% 감축
목표관리제 이행기업, 목표배출량 대비 14% 추가로 줄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통해 온실가스 30.3% 감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총생산(GDP) 증감률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GDP는 2.0%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0.04% 감소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총생산(GDP) 증감률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GDP는 2.0%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0.04% 감소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총생산(GDP) 증감률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GDP는 2.0%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0.04% 줄었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성과에 대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포인트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1.400만tCO2eq로 1990년 292.100만tCO2eq 대비 140.1% 증가했지만, 2018년도 총배출량 727백만tCO2eq 보다는 0.04%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각각 전년대비 0.03%, 0.07%, 0.01%, 0.04% 감소했다.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 흡수량은 전년보다 0.06% 줄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2010년 4월 도입됐다.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혹은 사업장)를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관리해오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총괄·관장기관 체계로 운영된다.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준·절차와 지침을 마련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담당한다.

관장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발전 분야), 환경부(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건물·교통 분야), 해양수산부(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는 소관 부문별로 관리업체를 지정해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직접 관리한다.

◇ 목표관리제 이행기업, 목표배출량 대비 14% 추가 감축

2010년에 목표관리제도가 최초 시행된 후 당초 470여 개에 불과하던 관리업체는 2014년 840여 개로 늘었다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목표관리제 관리대상에제외되면서 350여 개로 감소했다.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두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2020년 목표관리제 이행 결과 345개 관리업체(사업장 6538개) 중 301개 업체가 목표를 달성해 약 87%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2020년 총 예상배출량은 2027만 tCO2, 목표배출량은 1947만 tCO2, 실제배출량은 1678만 tCO2로 총 예상배출량 대비 349만 톤CO2(감축률 17%)를 감축했다. 즉, 목표배출량 대비 269만 tCO2인14%를 추가로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반영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감축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반영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감축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로 온실가스 30.3% 감축

공공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83 기관이고, 지사나 지부 등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라도 국방, 치안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군방·군사시설, 초·중등학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연면적 100m² 미만 소규모 건물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이상을 감축목표로 한다. 여기에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0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결과, 기준배출량인 531만 tCO2eq) 대비 30.3%(161만 tCO2eq)를 감축했다. 감축량에는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량(6만5000 tCO2eq), 탄소포인트제 감축량(1만6300 tCO2eq)이 포함됐다.

◇ 2020년 온실가스, 전년보다 6.8%p 추가 감축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률 30.3%는 전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p가 추가로 감축됐다. 이는 고효율 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차량 교체 및 기타 리모델링·행태개선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배출량도 제도 초기보다 감소하는 추세(21.8%)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 반영한다"며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감축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및 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목표연도가 2020년에 종료되면서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반영해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기준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여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 초·중·고 등 제외시설도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와 협력해 RE100 실적을 감축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외부감축사업의 한도도 2배 상향(10%→20%)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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