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총수 부재 삼성...재계 일각서 우려 목소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삼성은 총수 부재 상태에 놓이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삼성은 총수 부재 상태에 놓이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부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 총수 부재 삼성...재계 일각서 우려 목소리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됐다. 삼성은 당분간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들이 위기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 사 CEO들이 현업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경영활동에 매진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그룹 차원의 굵직한 의사 경영에 총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룹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는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근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17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앞서 15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법원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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