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ㅗ
금감원은 '빚투'시 개인의 상황과 지출능력에 따른 점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2030세대에서 대출을 이용해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빚투 시에는 개인의 상환능력과 지출능력을 점검하고,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을 이용한 ‘빚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도 확대될 수 있어 개인의 상환능력 및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신용거래 시 본인의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해 보유주식의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때 ‘임의처분’이란 담보유지비율(담보의 평가금액÷신용공여총액)이 증권사가 정하는 일정 수준(140%) 등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깡통계좌도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 계좌가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추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때문에 신용융자의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용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은행의 신용대출에 비해 높고, 기간별로 이자율이 차등적용 된다. 이에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해 신용거래를 통한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9월말 기준 신용융자 이자율은 통상 5.75%(1~7일)~8.75%(180일 초과) 수준이다. 

또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전부 투자자 책임으로 남기에 투자 경험과 투자 위험 및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 투자종목과 방식,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