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에 금융기관 사칭한 대출 문자발송 경계

금감원이 금융그룹통합관련 첫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금감원이 대포통장 사기주의보를 발령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용되는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계좌를 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와 1년간 신규통장 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는 8월20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에게 구매대행·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급여통장을 가장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명목으로 대포통장 사기를 유도하는 행위
취업명목으로 대포통장을 유도하는 사례(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만일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해당은행에 사실을 전달해야한다. 출저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착오송금이라며 재이체를 요구받거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에 도용돼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한다. 

통장모집 문자를 수령받는 경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한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유의해야한다. 

혹여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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