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사태 중징계 이의제기 유감” 비판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의 금감원 앞 기자회견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를 규탄하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책임을 일선 직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은행이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배상지급을 완료했지만 연일 불거지는 '책임론'에 난감한 처지에 놓인셈이다.

2일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논평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 겸임)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이의제기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꼬집었다.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3월 8일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려진 징계에 이의를 제기한 한편 “두 은행의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반대로 DLF를 판매했던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손태승 회장과 함염주 부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잘못을 일선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DLF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두 은행이 검토 중인 징계 대상 내부직원은 모두 350명에 달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경영진의 지시나 실적압박 없이 직원들이 자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법을 자행했다는 가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자산관리 전략이 제시되었고, 과도한 펀드판매 목표가 요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 또한 판매 직원들에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위험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 펀드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은행 모두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리스크를 점검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내부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두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과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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