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단속 현장(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단속 현장(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10여년이 넘도록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동물을 판매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들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평택시에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전기 꼬챙이로 10여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이들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잔반을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개 도살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이에 따라 수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 등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수사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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