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전면확대・노조법 2조 개정 요구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수 기자) 2020.4.13/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수 기자) 2020.4.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적도, 사회적 지위도, 소득 수준도 가리지 않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일으킨 경제적 악영향은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생계의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대책을 촉구한 배경이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이하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생계가 벼랑 끝까지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돕는 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파견, 용역, 중소영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가장 취약한 층에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타격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수입이 0원이거나 50%에서 90%까지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퀵서비스 기사 A씨는 “코로나19 이후 콜이 40% 감소했고 그만큼 수입도 줄었다”면서 “그 전에는 하루 열심히 뛰면 월 150만원은 벌었는데 지난달에는 70만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특수고용 관련해서 지원금을 준다해서 노동청에 찾아가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며 “오토바이 타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힘들다”고 호소했다. 

20년 동안 학습지 교사로 일한 B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 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한 곳이 없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 4대 보험이나 상여금,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월 소득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상 지급 대상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족돌봄 휴가지원 대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데다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6만여명을 제외한 244만명은 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사업도 가구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하며, 그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때”라면서 “정부가 100조원 대출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돈은 얼마냐”고 반문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 위한 돈은 그 중에 1원도 없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긴급실업수당 지급해서 최소한 죽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전면 확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 개정이 꼽혔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에 따르면 취업자 2700여만명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등을 비롯한 1350만명은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개정 대상으로 지목한 노조법 제2조의 제1호에는 근로자의 의미가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시민사회에선 정부와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해고자, 실업자 등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면서 “진작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근본적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보장했더라면 노동조합 통해 생존권과 건강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영철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긴 시간 남아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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