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세종시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사진은 로렌하우스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zeRO energy)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을 합한 합성어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제로에너지건축 주택단지다. 해당 주택단지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 이상을 자체 생산 가능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 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성능을 최적화한 건물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친환경 미래 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창호는 로이 3중 유리를 적용하고 외단열을 적용해 에너지소비량도 낮췄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면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다. 올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됐고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도 일정한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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