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여러 입법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여러 입법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여러 입법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될 수 있는 관련 쟁점들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법은 제20대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해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의무 실시,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마련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이나 향후 쟁점이 재점화 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포함하거나 특수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수학교 의무설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다.

보고서는 “남은 제20대 국회 또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여러 입법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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