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된 정당 등록취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된 정당 등록취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된 정당 등록취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정당법 개정논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은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년 위헌으로 결정됐다.

제19대~제20대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법률에서 정당 등록과 자격 유지를 위한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소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군소정당의 등록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치단체로 신고한 후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정당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특히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6년간 연방하원선거나 주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혹은 6년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하지만 의석 점유나 득표율 등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의 법적 지위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보고서는 “정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특히 선거에 참여하였음에도 일정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활동이나 선거 참여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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