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 환경부는 16일부터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 환경부는 16일부터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상금도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는다.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은 약 32만톤(이물질 포함)이며 이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불법 소각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살생의 원인이 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수거를 매년 농번기 전후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14년부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총 7938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2024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20년 20만1000톤에서 2021년 22만5000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같은 경우 홍보를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집하장으로 영농폐기물을 옮기면 이후 한국환경공단직원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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