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통보하고 “이의제기는 미국에서 하라”

서울 시내에 자리한 한 써브웨이 매장의 모습. (김형수 기자) 2019.10.28/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시내에 자리한 한 써브웨이 매장의 모습. (김형수 기자) 2019.10.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사업체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안양평촌학원가점 점주에게 가게 문을 닫도록 강요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곧 개최될 공정위 소회의에서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의견이 정리된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대한 써브웨이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점주에게는 2017년 중반부터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승인되지 않은 선풍기를 사용했다거나,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국산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그해 10월 점주는 써브웨이로부터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받았다. 

개점 초기였던 2015년 2700만원 수준이던 월평균 매출이 최근에는 4100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매장은 그렇게 문을 닫았다. 폐점 통보를 받고 반발한 점주에게는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8월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폐점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혜선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중재센터에 영어로 일일이 소명해야 되고, 때문에 대부분의 점주는 이 부당한 폐점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어렵게 영문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해도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가맹본부들이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무리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고 봤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국내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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