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CI. (남양유업 페이스북 캡처) 2019.11.19/그린포스트코리아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페이스북 캡처) 2019.11.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며 ‘대리점 갑질’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헀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1월1일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의 사전협의 강화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자녀 장학금제도 확대・출산장려금 지급 등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의 시정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 매출이 가파르게 줄어든 점일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했다. 

인하 후 수수료율이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사업자들과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들도 대부분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공정위에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르면 내년 초에 최종 동의의결안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 위반 협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게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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