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커진 데 따른 조치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에 대해 농장별로 전담해 합동 관리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직접처리 173곳, 업체처리 84곳이다.

이번 조치는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한 데다 최근 소시지와 순대 등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현행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주도한 담당관제에서 환경부가 추가됐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으며,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할 때까지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4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8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이상)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엑스레이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원),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에 적극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는 왕래를 자제하고, 혹시 방문했을 때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달라”며 “국내 양돈농가들은 축사내외 소독이나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ASF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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