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관세청 업무 공조 협약식 열어…두 기관 협력할 때 처벌·대처 효과 더 높아

환경부와 관세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식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서창완 기자) 2019.5.7/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와 관세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식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서창완 기자) 2019.5.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지난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송돼 국제적 망신까지 야기한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폐기물 수출 근절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과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5일 불법 수출업자의 컨테이너가 야적돼 있다는 광양항을 직접 방문했을 때 환경부와 관세청이 단지 엇박자 수준이 아니었다”며 “두 기관이 이후 여러 질책을 받고 많은 얘기를 한 만큼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불법 수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두 기관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식 전 광양항에서 벌금까지 나온 불법 폐기물을 처음 본다는 관세청 직원과 아무 문제없다고 한 환경부 직원을 보면서 부끄러운 지경이었다”면서 “항상 터지고 나서 인력 확충 등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서 도와달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무원으로서 창피함을 느껴야 함은 물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인정한다”며 “입법 부분에서도 형량 강화와 부당 이익의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국내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 환경단체와 당국의 항의로 인해 국내로 반송됐다. 당시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던 A업체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6300여톤 불법폐기물 외에 광양항, 군산항 등에 폐기물을 적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날 관세청과 환경부는 불법수출된 폐기물 처리 사례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용식 관세청 조사국장이 환경부와의 공조가 이루어진 필리핀 사례와 관세청 독자적으로 처리가 이뤄진 베트남 사례를 비교했다.

환경부와 협력 수사한 필리핀 불법 수출의 경우 관세법과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동시 적용 가능해 처벌 수준이 더 높았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부와 지자체가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 등을 할 수 있었다.

강병원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토론회 말미에 정부 부처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5.7/그린포스트코리아
강병원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토론회 말미에 정부 부처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5.7/그린포스트코리아

김 국장은 “관세청은 불법 수출을 적발하면 환경부에 즉시 통보하고, 환경부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 위반하는 동시에 수사를 해나가야 한다”며 “불법 수출 관련 정보도 수시로 교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법상 밀수출 폐기물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은 임의적 몰수로 개선해 부정수출죄보다 형량이 높은 밀수출죄를 적극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 현장관리 강화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불법 수출입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인력이 부족해 서류 검토만으로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사후관리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관리 강화 방안으로 인력확충과 통관 전 현장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해 불법·유해 이력업체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수출입 제도 강화안도 나왔다. 연간 수출입 예정 물량을 한 번에 허가·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실제 폐기물 수출입 시 승인 내역 준수 여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내용 등이다. 폐기물 수출 허가·신고 뒤에는 1개월 내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등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수출입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고 명의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폐기물 관리 전문가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18년 폐기물 수출 금지 뒤 중국이 처리하던 전 세계 폐기물이 1000만~1200만에서 600만톤 정도로 감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소장은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은 14위로 1~3위인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다른 선진국도 직면한 위기를 한국이 빨리 대응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폐기물 배출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안을 꼽았다. 불법수출의 경우 국내 전체 폐기물 양 중 1% 미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뿐 아니라 폐기물이 제품으로 둔갑돼 수출되는 경우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신고나 허가가 환경부에 들어오지 않아 관리가 힘든 사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국내에서의 조치뿐 아니라 수출된 폐기물이 해당 국가에서 방치 폐기물화하는 현상이 동남아 각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수출한 국가로 향하는 비난을 막기 위해 현지에서 방치 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수출 국가의 임무가 어때야 할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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