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실적관리체계 하반기 전면 개편
불법행위 근절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조사·경제적 제재조치 등 처벌 강화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최근 전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에서 적발된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 허위제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편취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2018년 7~8월)을 비롯해 재활용업체의 실적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부적정인 사례를 발견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해 11월경부터 합동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2015년부터 3년간 선별·재활용업체 간 공모를 통해 증빙자료(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유통센터에 제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약 86억원의 EPR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또한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했다.

향후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실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해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업체에서 허위실적 제출 시 벌칙을 과태료 처분에서 고발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하위법령(예규)을 개정해 처벌대상에 유통센터도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결과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의 EPR 재활용 실적 관리 부실과 일부 직원의 비리 등이 확인된 바 환경부는 양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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