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등 39개의 기업, 발암성 물질 자가측정 안해
이정미·녹색연합 “기업들, 제도상 허점 이용… 법적조치 해야”

연기를 내뿜고 있는 공장 굴뚝. (픽사베이 제공) 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기를 내뿜고 있는 공장 굴뚝. (픽사베이 제공) 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출량 뿐만 아니라 배출 물질 자체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적발된 대기업 가운데 SK인천석유화학은 고의 누락이 포착돼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통계를 활용했다. 

비교 결과 실제로는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개에 달했다.

39개 사업장에는 롯데케미칼, 롯데첨단소재,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실제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는 발암물질인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자가측정하지 않은 이유는 배출기준 미설정, 자가측정 면제, 고의 누락 등이 꼽힌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배출기준 미설정과 자가측정 면제는 제도상 허점이지만 고의 누락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대기업 중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 

1군 발암 물질 벤젠은 엄연히 배출기준이 있고 자가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측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연간 1164㎏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다.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사업장이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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