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현장견학 위주 진행...업체별 취급시설 개선 이행력 제고

‘2019년 2차 우수사업장 현장 견학’은 67개 사업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과 ㈜엘지화학 대산공장에서 각각 실시했다. (사진 대구지역환경청 제공)
‘2019년 2차 우수사업장 현장 견학’은 67개 사업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과 ㈜엘지화학 대산공장에서 각각 실시했다. (사진 대구지역환경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4일 ‘2019년 2차 우수사업장 현장 견학’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 견학은 구미, 김천, 칠곡지역 화학안전공동체 67개 사업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과 ㈜엘지화학 대산공장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번 현장 견학은 올해 말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법적 유예가 만료되는 만큼 업체별 취급시설 개선의 이행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개선사례 위주로 체험형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견학을 통해 경북 서북권 화학안전공동체 사업장의 실질적인 취급시설 개선 노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업 스스로가 화학안전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된다. 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도 보완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이 개선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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