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4.1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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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에 특정 회사의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의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애바카스는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현재의 아시아나세이버)라는 합작회사를 세울 정도로 긴밀한 관계다. 아시아나세이버의 대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다.

국내에는 애바카스를 포함해 3개의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 회사가 있다. 이들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만 이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요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같이 강요한 것은 애바카스와 항공권 예약발매 독점계약을 통해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에서 항공권을 발매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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