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홈페이지 제공) 2019.03.27/그린포스트코리아
(오비맥주 홈페이지 제공) 2019.03.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내 맥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스’의 가격이 오른다.

오비맥주는 다음달 4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스 병맥주 500mL의 경우 출고가가 현재의 1147.00원에서 1203.22원으로 56.22원(4.9%) 오른다. 가정용 맥주 기준으로는 100~2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은 2016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제반 관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1위 업체인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 결정에 따라 하이트진로(하이트, 테라)와 롯데(클라우드, 피츠) 등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주류업계는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유지돼 왔다.

하이트진로는 아직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주류 가격 인상은 주류 가격명령제가 폐지되면서 업체 자율에 맡겨졌다. 주류 가격명령제는 국세청이 주류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1949년부터 시행됐지만 주류업계의 자율경쟁을 위해 지난 1월 폐지,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번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은 다음 달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의 주세법은 ‘종가세’다. 종가세는 제조 원가‧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제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많은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광고비‧선전비 등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수입 맥주에 비해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종량세는 용량이나 부피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주류의 경우 알콜 농도 등 물량단위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도수가 높은 술은 세금을 더 내고 낮은 술은 적게 내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의 세율이 낮아져 출고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맥주의 이익률이 떨어진 상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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