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9.03.20/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9.03.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제과업체 및 음식점 48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성심당(대전), 테라스키친(대전),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충남 천안), 뚜쥬루과자점(충남 천안), 궁전제과 두암지점(광주), 나폴레옹 베이커리(서울 강남), 옵스(부산), 나폴레옹 과자점(서울 서초),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 강릉빵다방(강릉), 홍두당(대구), 좋은아침(경기 안산)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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