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1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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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회원들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재가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에서 10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로 인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모두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구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첫번째 사례다.

구글은 특히 회원의 저작물을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구글과 페이스북은 약관을 통해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서버에 사본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불공정 약관 4개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온라인사업자들은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자진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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