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붕면적 200㎡ 미만 건축물 대상… 설치비 90%까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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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울산시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10개소 정도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뒤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ulsan.go.kr) 고시공고 코너에 나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울산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물 재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6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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