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2부제 실시(면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밤 12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경남도가 발령한다.

경남도는 12일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차량 2부제 담당, 시설 담당,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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