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도 협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6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강에 버렸다. 

사건 당일 그는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가출한 것 같다"며 숨기다 9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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