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ESG 이슈 포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 기업 공시 완화 추진
ESG경영 주요 이슈 된 그린워싱, 세부 판단기준 마련·방지

지난 26일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선정한 핵심과제 중 ESG경영과 연관된 과제들이 대거 포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6일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선정한 핵심과제 중 ESG경영과 연관된 과제들이 대거 포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ESG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조정한다. 또한 최근 ESG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공정위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과제는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 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합리화, 소비자 보호 등이다. 공정위는 4대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ESG 주요 이슈 대거 포진… 뜨거운 감자 된 '대기업 기준 및 공시 의무 완화'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4대 핵심과제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단연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특히 공정위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이다. 2009년부터 지정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들은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부여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윤수헌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의 0.2% 또는 0.3%로, 혹은 자산기준액을 6조~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정비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축소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공시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며,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에도 벗어날 수 있다. 자산기준액이 7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사에서 20개 줄어든 56개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 금액을 5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에서 제외한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시 규제 완화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공시기준 상향은 대기업이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 거래하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규제 완화는 결국 대기업 감시를 약화시켜 내부거래 감시 약화, 국민 알권리 축소시키는 퇴보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공시 규제가 대폭 완화 되면서 기업의 ESG경영 중 G부문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업의 ESG 공시를 강화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공시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친환경 제품으로 위장 허위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 공정위는 그린워싱 방지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사진=클립아트)/그린포스트코리아
친환경 제품으로 위장 허위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 공정위는 그린워싱 방지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사진=클립아트)/그린포스트코리아

◇ 주요과제로 선정된 그린워싱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

이와 함께 ESG경영과 관련된 공정위의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은 것은 그린워싱 방지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과정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ESG·탄소중립 경영이 여부가 기업 가치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워싱은 기업의 신뢰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해 친환경 소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 표기에 엄밀한 입증 책임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무료 체험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 검색)을 통한 검색 순위 조작, 게임상의 확률 조작 여부도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스마트폰과 오픈마켓 등의 과장 광고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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