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어도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어도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인플루엔자(독감)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달 16일 1000명당 7.8명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수가 지난 16~22일 71.9명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1000명당 72.1명이던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2018년 1주)에 근접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13~18세가 가장 많았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에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465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그 중 A(H1N1)pdm09가 372건(76.6%)으로 가장 많았고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다.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 사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됐거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선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려면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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