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역 신설 법안 입법예고… 교도서서 취사·물품보급 업무

훈련 중인 군 장병 (사진=YTN 캡처)
훈련 중인 군 장병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대체복무를 선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며 취사·물품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했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문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시키는 방안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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