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졌다던 김혜경씨의 휴대전화가 최근 갑자기 켜진 것으로 알려져 누가 왜 켰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ixabay가 제공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없어졌다던 김혜경씨의 휴대전화가 최근 갑자기 켜진 것으로 알려져 누가 왜 켰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ixabay가 제공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켜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라졌다던 이 휴대전화를 켠 사람은 누굴까. 이 지사가 자신과 부인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누가 왜 켰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013~2016년 자기 명의로 다섯 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검찰이 찾으려던 휴대전화는 2016년 7월까지 김씨가 사용한 안드로이드폰이다. 김씨는 당시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검찰은 문제의 휴대폰을 찾으면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문제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 휴대폰에 대해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까닭이 있다. 해당 휴대전화가 최근 갑자기 켜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과거 김씨 휴대전화들을 예의주시하다 문제의 휴대전화가 유심칩을 장착한 상태에서 켜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휴대전화에 ‘고유번호’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검찰은 김씨나 김씨 주위 인물이 휴대전화를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통화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중고로 구입해 사용했거나 누군가 주워서 사용했다면 통화 흔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휴대전화에 선불식 유심칩이 삽입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선불식 유심칩엔 인적 사항이 등록돼 있지 않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유심칩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켰다면 구 단위로만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들 장소가 속한 구에서 휴대전화가 켜졌다는 걸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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