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의 환불불가 상품 예시. (공정위 제공) 2018.11.21/그린포스트코리아
해당 사이트의 환불불가 상품 예시. (공정위 제공) 2018.11.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 조건을 넣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결제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예정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객실을 다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예약 인원을 수정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거부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예약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예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 없이 사이트 내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의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권고를 따랐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정명령 이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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