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2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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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공람까지 전 과정의 보안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용역 등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했다. 또 후보지 관련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관련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그외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 작성시에는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시 담당 부서장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준수의무 고지, 자료 회수‧파쇄도 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도 받을 수 있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 도면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으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의 담당부서 교육에 연 1회 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시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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