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주장… “석탄발전소도 가동 중단하고 조기 폐쇄 확대를”

환경운동연합이 디젤차를 퇴출하고 겨울과 봄엔 차량 운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Pixabay)
환경운동연합이 디젤차를 퇴출하고 겨울과 봄엔 차량 운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Pixabay)

 

환경운동연합이 디젤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부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8일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겨울과 봄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루 단위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겨울과 봄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면서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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