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명시하기로 약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에 대해 7일 공식으로 사과했다.(SBS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에 대해 7일 공식으로 사과했다.(SBS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며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해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자국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도 약속했다. 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모두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 및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부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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