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중간수사 발표...박근혜 등 참고인 정지 처분

합수단은 7일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
합수단은 7일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군인권센터 등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군·민간 검찰은 같은달 26일부터 군 검사 8명, 민간 검사 7명, 수사관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합수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정지 처분을 했다. 

미국에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모 및 혐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참고인들도 줄줄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일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해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는 사실상 ‘빈손’에 가깝다. 

합수단은 그동안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명목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해당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치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혐의다.

전 수방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 수사 단계에서 군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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