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튜브 청와대 공식 채널 제공) 2018.10.21/그린포스트코리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튜브 청와대 공식 채널 제공) 2018.10.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음주운전 뇌사 사건’, ‘불법촬영물 보복성 배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인 ‘청와대 온라인’에서 검찰에 두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이고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의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만약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또 불법 촬영·유포 범죄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보복 목적 불법촬영물 유포에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 원칙적 구속 수사하고 상황에 따라 구형을 상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두 범죄의 엄중함을 확실히 인식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며 법정형 상향도 추진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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