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홈페이지 제공) 2018.10.11/그린포스트코리아
(우미건설 홈페이지 제공) 2018.10.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12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대금 상환기일까지 할인료 7.5%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어긴 혐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4개 하청업체에 대해 수수료 503만원, 86개 업체에 지연이자 666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률에 규정돼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까지 늦게 보증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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