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1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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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부모 봉양‧분가‧근무지 이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주택보유자라 할지라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한 채 보유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우선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최장 2년 내에 처분할 경우다.

신규 구입 후 2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2주택자이나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때 신규 대출을 받으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 위반 시 향후 3년 간 주택대출이 제한되며 약정 위반자라는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된다.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분가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시, 세대 분리를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 살던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의 집 근처에서 별거 봉양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직, 전근 등으로 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밖에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승인 근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독 당국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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