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9.1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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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부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3주택 이상자와 서울‧세종‧부산‧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의 2%에서 최고 3.2%까지 올라간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보유 주택의 시가가 18억원을 넘을 경우 2.7%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세액이나 세율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값)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는 금지되지만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자는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화제로 떠올랐던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공시가격 기준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세분은 서민 주거 안정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침은 오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만약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책 발표가 아닌 사후관리”라며 “현장에서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행정적‧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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