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해 조사 계속"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 문건이 나왔다. (416연대)/그린포스트코리아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 문건이 나왔다. (416연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의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민간인 사찰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일 "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 예정"이라며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TF의 조사활동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돼 관련 조사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다.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도 이날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걸로 상식적으로 보여진다"며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동향을 파악하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조직적 관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지켜내고 참사 수습을 위한 것과는 관계없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팽목항 구조 현장과 단원고에 기무 활동관을 배치하고, 보수단체 맞불집회를 위한 시국 집회정보나 제공하고 있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행위"라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의 진실에 하루 빨리 다가가고 더 이상 유가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확인된 문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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