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합리한 방법으로 대출금리 등을 조작한 일부 은행들이 적발됐다.(픽사베이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각종 불합리한 방법으로 대출금리 등을 조작한 일부 은행들이 적발됐다.(픽사베이 제공)2018.6.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부과, 우대금리 운용 등이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사례들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은행 9곳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이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2012년 11월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일부 은행이 있었다.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모 은행은 전산에다 고객이 제출한 자료의 소득보다 작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또 다른 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에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밖에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 상승을 이유로 제공하는 금리산정시스템상 금리 인하의 경우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를 안 내린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이 불합리한 은행의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들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보완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점검 결과를 가급적 빨리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은행들은 잘못된 금리산정에 따른 피해금을 환급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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