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 등을 올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TF를 운영하기로 했다.(YTN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 등을 올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TF를 운영하기로 했다.(YTN제공)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이 부적절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기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시 강화 방안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방지를 위해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월 10개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 금감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며  Δ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Δ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Δ제재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개선 TF는 내달 3일 첫 회의를 열어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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