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폐지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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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와 계약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공무원의 국적 항공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이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은 국외여행 수요 증가 및 항공시장 다변화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 바 ‘갑질’ 문제로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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