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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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부터 22일까지 밤샘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24일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복리수당 포함 및 통상임금과의 일치 시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회의 종료 후 “정기상여금 포함 부분과 복리수당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의견 합의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정의당이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복리수당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통상임금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지만 2020년부터 하자, 2019년부터 하자는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안건 심사 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24일 밤 9시 회의를 열어 해당 문제를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없게 만드는 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 항목으로 매달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환노위에서는 정기 상여금과 숙박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경영계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는 고임금자가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떨어지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두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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