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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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일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워크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된 차량에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가 지급된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행정보 수집정식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OBD방식을 택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게 된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류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이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바 있다.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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