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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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유류오염피해 청구 기준이 개정돼 근로자의 해고 등 간접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관련 보상 청구 기준이 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국내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행됐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은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이다. 한국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총 4건 중 3건에 대해 청구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린 것,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기름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 한도를 초과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년 협약에의 의한 ‘92기금(114개국 가입)’과 2003년 협약에 의한 ‘추가기금(3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92기금(1997년 가입)과 추가기금(2010년 가입) 회원국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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